유전자 검사 결과는 10년간 보존되며,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실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유전자 검사기관의 폐업 등의 상황에서 검사대상자 및 검사 동의서,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자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