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전자 검사 신청인과 타액 채취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 유전자 정보는 민감 정보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,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검사 신청인과 검체 채취자가 다를 경우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